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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비군인 참전유공 등록 신청도 '원스톱'으로

비군인 참전유공 등록 신청도 원스톱으로

-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이 정부 3.0 협업으로 절차를 개선하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 국방부가 협업을 통해 지난 22일 하나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비(非)군인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신청 개선안' 입니다!


▲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에 있는 '형제의 상'


비군인 참전자는 6.25 전쟁 등에서 학도의용군, 노무자, 유격대, 국민방위군,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을 말하며, 현재 약 10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제도'는?

비군인 신분으로 한국전쟁 등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컬음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약 3만 5천여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증서, 수당과 의료지원, 호국영웅기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국방부에 1,200명, 경찰청에 1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신청절차를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비군인 6.25 참전유공자 찾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 국방부 '6.25/월남전 비(非)군인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홍보물(출처 : 임실군 청웅면 홈페이지)


그러나, 신청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참전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선정하고 귀향증, 종군기장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경찰청이나 국방부에 해당 서류를 모두 챙겨 직접 방문·접수해야만 했었습니다. 따라서 참전 확인을 받는 데에도 서류를 작성하고, 인우보증인을 찾는 등의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고령이신 민원인분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정부3.0추진위원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국방부 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해 12월 협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처리절차 개선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출처 : 행정자치부)


이를 통해 23일부터는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에 한 곳에서 등록 신청을 하면 참전사실 확인과 함께 참전유공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①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축소

② 서울에 있는 국방부 대신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짐 

처음부터 국가보훈처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민원 상담도 충실해짐  

④ 기관 간 협업이 강화되고, 접수처가 보훈처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 시작이 약 2개월~6개월 당겨질 것으로 기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으로 전장터에 나가신 국가유공자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부 협업 결과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드높이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