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사 자격시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해 최초 시행
복합한 행정관련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 등을 대리하고 신고, 신청, 청구하는 전문직종 '행정사' 시험이, 올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이 치뤄집니다.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은 올해 6월 29일, 2차는 10월 12일에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으로 총 300명을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은 공무원 경력자만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최초로 자격기준을 바꾸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크게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총 7과목,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 가능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으로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되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기로 경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확인 가능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 29일, 2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되어 있던 자격기준이 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 실시하는 만큼 행정안전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블로그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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