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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행정사 1회' 자격증 따 노후 대비할까

차 6월29일 시행... 올 가이드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2년 만에 일반인에게도 처음 문이 열린 행정사 자격 1차 시험이 오는 6월 29일, 2차 시험이 10월 12일 각각 치러진다. 시험 과목은 1, 2차에 걸쳐 7개이며, 모두 300명을 선발한다. 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 번역 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을 뽑는다. 1차 시험과목은 행정법, 민법총칙, 행정학개론 등 3과목.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우선 7개만 시행하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 시험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것은 2007년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던 안모씨가 경력 공무원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주는 것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일을 경력 공무원 등이 독점하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올해 뽑는 300명은 전원 경력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사협회 관계자는 “능력과 경력에 따라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노후대비를 위한 국가자격증으로 행정사 자격증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도시지역의 50대 이하 행정사 월급이 700만~140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행정사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52년 만에 민간에 개방되는 시험인 만큼 관심도 뜨겁다. 첫 시험이라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또 합격자가 최소 선발 인원인 300명에 못 미치면 전 과목의 점수가 과락(40점)을 넘긴 고득점자 가운데 추가 선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300명을 맞춘다는 점도 수험생들의 관심 사항이다. 최소선발인원제가 도입돼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게 된다.


1차 시험 3개 과목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과목당 20개 출제된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가 4개씩 나온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과 합격 최저기준은 같다.


현재로선 기출문제가 없지만 1차 시험과목인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은 이미 다른 시험들에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다. 서울법학원의 김영석 강사는 민법총칙 과목에 대해 “구체적인 출제 형태는 순수이론 문제, 법조문의 해석으로서 법규정의 이해문제, 사례형 문제, 구체적인 민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견해의 대립이 있는 논점에서 다수설과 소수설의 구체적인 견해 내용을 묻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격을 위해 법조문의 상세한 탐독, 법조문의 이해, 사례의 분석, 중요 부분의 철저한 내용 이해와 숙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법 과목에 대해 조일환 강사는 “총론 15문제 내외, 각론 5문제 내외가 출제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판례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험준비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 전체적인 체계 파악, 내용의 숙지 및 정리(다수설, 특히 판례의 취지와 내용의 정리 포함), 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 강사는 행정학 과목에 대해 “1980년대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정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작은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시장 지향주의, 결과지향적 정부, 전자정부, 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개방형 직위제, 고위공무원단, 책임운영기관 등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을 유의하면서 전체 흐름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최근 각종 고시의 출제경향과 빈도를 분석하고 특정이론과 대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출제된 문제의 상대적이고 탄력적인 해석, 최근에 개편된 제도나 조직·법률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올해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와 동시에 2차 시험 준비를 병행해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관련 법률 공부를 해 왔다면 새로 문호가 개방된 행정사 자격증을 반드시 노려볼 만하다.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조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