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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12월 1일부터 바뀌는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 사용의 불편은 줄이고 본인확인의 편의성과 정확성은 그대로

 

 

여러분들은 '인감'을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 거래를 하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 할 때,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의 인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감이란 본인의 인영(도장의 표식)을 대조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필요시 거래상대방에게 제출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인감을 등록하는데도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앞서 말한대로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세터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할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물론 도장의 모양, 크기, 재질 등도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그런데, 올 해 12월 1일부터는 이렇게 사용이 불편한 인감 대신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크게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월 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도장을 찍는 것 대신 간단한 서명만으로 그 절차가 끝난다는 것이 다르고, 더 편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것도 신경 쓰였고, 만약 분실이라도 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인감과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제작, 보관, 이송하는데도 번거롭고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앞으로 민원인이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 할 필요도 없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서가 필요 할 때면 굳이 본인의 주소지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보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이용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인감증명서 발급이 편리한 기존 민원인들도 계속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의 편의성과 정확성은 그대로이면서도 인감사용의 불편은 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민원편의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겠죠! 오는 12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