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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떠도는 괴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떠도는 괴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온라인을 타고 퍼지고 있는 ‘괴담’에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한·미FTA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가 진실처럼 번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김 본부장은 직접 ‘오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사인 ‘위키트리’와 트위터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온라인과 SNS를 타고 퍼지는 한·미FTA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공공정책이 훼손당할 것이란 주장이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도 쓰지 못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적잖이 후퇴할 것이란 불안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ISD, 공정한 글로벌스탠더드’를 통해 ISD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자.


ISD는 협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제3의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를 한다. 우리나라가 ISD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보다 많다는 점만 생각해 봐도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 등 소수의 협정에만 있는 ‘유별난’ 제도도 아니다. 전세계 2천6백76개의 투자협정(BIT) 대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효된 7개 FTA 전부와 85개 BIT 중 81개에 ISD 규정을 두고 있다. 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로 전 세계 1백4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등 우리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이해와 배치될 경우 미국 투자자는 ISD에 제소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공공정책이 훼손될 것이란 주장이 있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공공정책에서 필요한 사항 상당부분은 한·미FTA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은행·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와 국책금융기관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소방, 경찰, 교정 등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간섭받지 않는다.

내국인과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한 과세와 통화, 신용, 환율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우리나라가 판단한’ 조치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조치도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정부 조달 사업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도 된다.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해도 되고 쌀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을 비축하는 제도도 유지된다. 공익을 위해 정부가 독점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공기업을 설립·운영할 권한도 존속된다.



갈등을 중재하는 ISD 판정부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으며 미국 투자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도 있다. 워싱턴에 소재한 ICSID 사무총장이 중재인을 임명하며 전체 중재인 중 미국인은 1백37명이나 되지만 한국인은 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의 중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기업이 제소한 1백8건의 사건 중 승리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 22건에서 패했고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승률은 13.9퍼센트에 그친다.

중립성을 의심할 근거도 없다. 먼저 중재자는 양 당사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SID사무총장이 임명하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편파적이라고 할만한 소지가 없다. 미국이 관여된 4건의 사건 중 2건만이 미국에 유리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ICSID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ISD의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법원이 결정한 판결도 ISD제소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한·미FTA로 사법주권이 훼손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 역시 기우일 뿐이다.
미국 투자자는 2가지 방식으로 협정 위반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법원 또는 ISD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법원에 소송을 하면 당연히 우리 사법부가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ISD에 제소해도 우리의 해석이 반영된다. ISD는 해당 사건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중재판정단의 결정이 우리 국내법 해석에 우월하다고 할 근거가 없다.

중재판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결정을 심리할 권한은 있지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 절차상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절차상 흠결이 없는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 삼은 경우는 아직 없다.

출처 - 위클리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