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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올 해 추석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제', 며칠 쉬게될까?



올 해 추석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제'

- 연휴 중 추석 일(9월 7일)이 공휴일과 겹쳐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9월 10일)로 지정


올 해 추석부터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됩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었는데요.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한 해의 총 공휴일 15일 중 설, 추석의 명절연휴와 어린이날을 합한 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연휴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인데, 추석 전일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 수요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3일에서 4일로 연휴가 하루 연장됩니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 할 때 자동차 행량 증가에 따른 극심한 정체 및 시간부족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게 되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입다.

 

※ 승용차 기준 2012년도 1일 평균 5,259천 통행, 설 8,586천 통행, 추석 9,737천 통행(한국교통연구원)

 

또한,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해 경제단체‧노동단체 등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 분야의 입장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됨에따라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