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지문' 받으셨나요?
퇴근후, 집에 도착하니 동사무소에서 안내문을 가지고 통장님이 오셨네요.
어떤 안내문인가 하고 서명하기 전에 읽어보는데 '도로명주소 고지문' 이더라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작업들이 진행되나봅니다
그럼, '도로명주소'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G20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예, 영동대로, 학동로, 반포대로23길)과 같은 고유명사 도로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때, 일제가 토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을 사용해왔었는데요.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서 위치를 찾는것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는것을 아실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