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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도로명주소 고지문' 받으셨나요?

'도로명주소 고지문' 받으셨나요?

 

퇴근후, 집에 도착하니 동사무소에서 안내문을 가지고 통장님이 오셨네요.

어떤 안내문인가 하고 서명하기 전에 읽어보는데 '도로명주소 고지문' 더라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작업들이 진행되나봅니다

 

 

 

그럼, '도로명주소'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부여한 것으로, G20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로(40m~12m, 2~7차로)', '(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예, 영동대로, 학동, 반포대로23)과 같은 고유명사 도로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 바뀌게 되었을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때, 일제가 토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을 사용해왔었는데요.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서 위치를 찾는것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는것을 아실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번주소강제 도입했던 일본1962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답니다.

 

 

<출처: 위기관리연구소 블로그>

 

 

예를 들자면, 서울의 효창동을 지도상으로만 보더라도 청파동3가안에 효창동이 일부 들어가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화와 도시화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현실에서 G20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를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18년 일제강점기때부터 '지번주소'를 시행해오면서 지금까지 발자취들을 잠깐 보여드릴께요.

 

 

 ▲  전남 순천 낙안읍성의 '지번주소'입니다.

 

 

 

▲  김제금산사 방문시에 발견한 '도로명주소'입니다.

 

▲ 모악로 455                                                                    ▲ 모악로 494

       

훨씬 정감가는 주소간판이 보입니다.

 

'도로명주소'도입과 함께 기대되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위의 사진들처럼 건물번호부여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했으며, 시점에서 종점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방식은 고유명사 도로명만 알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외워야 할 도로이름이 적고 위치정보 제공기능이 뛰어나 도시지역에 적합하다 할것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물류비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될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는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토지의 분류개념이 아닌 이제는 고유의 명칭 따라 우리의 주소가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니, 거의 100여년이나 시행되었던 '지번주소'에 대한 애착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되어가는 현실에 적합한 '도로명주소'의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