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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ARS,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ARS,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난 11일(2011.3.11) 일본에 규모 9.0 의 강진이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휩쓸어 내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방사선 누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었고, 현재 공식 집계된 사망자, 실종자 수만 어림잡아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일본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삶의 터전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일본을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들의 기부에서부터 연말에만 볼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까지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앞서 불쑥 나섰다가는 기부금이 다른 곳으로 새나가는 ' 허탈한 모금운동' 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에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국제구호 성금" 바로 알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부와 모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일본을 돕기 위한 국제구호성금동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이 목적입니다.

 

 

 

 

기부와 모금... 기부금품이란?

 

먼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대가없이 얻는 금전 또는 물품이 해당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상의 제재는 받지 않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바로알기>

일반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대상은?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5. 소비자 보호 등 건전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6.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7.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8.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9.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10. 자원봉사 등 건전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참고로,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다만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물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지진 피해성금을 모금한 뒤 적십자사 같은 모금기관에 성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인 후원자들의 성의를 노리는 불법 모금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고 모금하여, 일본에 '망'손길을 전합시다.

 

 

일본 재해복구 성금은 계좌이체와 ARS,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물품접수도 가능합니다.

 

<성금모금>

 대한적십자사  : 우리은행 1005-899-020202(예금주:대한적십자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ARS 060-700-1616 (건당 1000원), 신한은행100-027-040038(예금주:(사)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ARS 060-700-1122(건당 2000원), 국민은행 926101-01-000665(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  ARS 060-701-1004(건당 2000원), 농협 106906-64-013414(예금주:재해구호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ARS 060-700-1580(건당 3000원), 휴대전화 문자 #5004 (건당 2000원), 
                                기업은행 035-100410-01-947(예금주 어린이 재단)

<물품접수>

 대한적십자사 : 국제협력팀(02-3705-3668, 3669), 유통기한 6개월 미만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