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단계는 NO! 자동차 리콜 신고 간편히 처리하세요!
- 안전행정부, 각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불편을 해소하기로 나서
요즘 자동차 리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리콜 문제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리콜만 해결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안전행정부,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행정부는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신고정보의 통합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또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리콜문제로 복잡해 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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