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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생활 속 안전포인트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시속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생활도로구역이 생겼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모두 알고계시죠?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2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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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곳,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상가밀집지역의 도로등 낮에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많은 곳인데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런 길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사람과 부딪힌다면...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노원후 하계 2동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의 모습입니다. 볼록 솟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ㅎㅎ)

생활도로 구역은 2009년 12월 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 2동과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서 6개월정도 시범운영 됐었는데요.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는 26.5% 줄고, 평균 주행속도는 18.6km까지 떨어지는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동 골목입니다~ 친구들과 맛집찾아 돌아다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ㅎㅎ)

이에따라 경찰청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구역을 이번달부터 중구 다동일대, 마포구 서교 초등학교 주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일대 등 전국 61곳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며, 과속 방지턱이나 폭 3.6m에 일반도로보다 높이가 10cm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가 집중적으로 설치됩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나 승합차 시속 30km를 초과해 50km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속 50km 초과부터 70km까지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시속 70km를 초과한 승합차 운전자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벌점은 30점 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생활도로구역!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과속 방지턱이 많이 나오고 횡단보도까지 방지턱 형태로 되어있으면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아 여기는 사고가 나기 쉬워서 방지턱이 많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해 보는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