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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불편했던 행정제도, 찾아내서 편리하게 고칩니다



불편했던 생활형 서비스, 깔끔하게 고칩니다!

- 안전행정부, 부처 합동으로 44개 생활불편개선 과제 발표-



상가를 2년간 임차하여 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임차기간이 완료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잘 운영하던 옷가게를 정리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5년 범위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속이 상했다.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보 등을 계약서에 규정해 두었더라면 억울한 손해는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및 임차인 보호강화 개선의 예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여러 불필요한 제도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들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생활불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44개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25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1. 상가임대 5년이나 가능하다고?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하고 임차인도 보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세상인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간혹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가임차인의 보호내용이 함께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적극 활용토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기간의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청구 보험료! 정부가 나서서 적극 찾아드립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및 귀국비용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귀국하여 미 청구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보험사,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출국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신청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며 기 출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지대사관 등과 협조하여 미신청 근로자의 연락처를 파악, 보험금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전면 확대합니다.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시 가족(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속)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1.35억원(전국 동일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시 부동산 거래가격 및 지가 상승분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합산재산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가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정기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40대 이후 실직자의 빈곤화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우수 수산물 인증서에 대한 국, 영문을 혼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에서는 8개 분야 우수 수산물에 대해 국가가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되고 있으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제외한 인증서는 한글만 표기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대외수출시 애로가 있었는데요, 


* 8개 우수 수산물 인증 제도 : 수산물, 수산특산물, 지리적표시, 유기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전통식품, 식품명인


내년부터 우수한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품질 인증서 교부 시 국,영문을 혼용하여 발급될 계획입니다. 우수 수산물 인증서 국,영문 표기 발급으로 우수한 국내 수산물의 수출확대 여건이 개선되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및 일상생활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생활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해소’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대표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안전행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개선되는 과제들도 도움되는 것이 많으니 꼭 확인해서 내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편리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은 고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140925_(공공서비스정책과)_안전행정부_부처_합동으로_44개_생활불편_개선_과제_발표(최종).hwp

(보도자료를 참고해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