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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곧 마련됩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 울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인사쇄신제도에 일단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제나 다면평가제 등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인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지않는 범위에서 퇴출선정 공무원의 선정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설명입니다.

 

" 객관적인 공정적인 평가의 선정기준들이 마련되어야만 편가르기다 줄서기다 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

 

또 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박장관은 밝혔습니다.
중하위직은 물론 고위직도 인사쇄신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직사회 철밥통깨기인사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