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5개국어로 번역 배포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시에 외국인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시 외국인주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5개국어로 번역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행자부가 ’06.10.31 지자체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5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조례안의 입법예고시 외국인주민도 알 수 있도록 외국어로 번역된 조례안도 함께 게시토록 하는 등 조례 제정시 외국인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07년 3월 현재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보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16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51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향적국제화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5개국어로 번역된 표준조례안은 국제화재단 내향적국제화 홈페이지(http://inward.klafir.or.kr)와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및 자치사랑방 블로그(http://blog.korea.kr) 등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내향적국제화 홈페이지 접속 → 정보제공 → 연구보고 → 게시물 선택(47~49번)
※ 행자부 홈페이지 접속 → 본부별 홈페이지(지방행정본부) → 자치법규(왼쪽 하단) → 게시물 선택(405번)
※ 국정브리핑 블로그 접속 → 블로그카테고리 → 부처별 → 행정자치부 → 자치사랑방(3번째 페이지 중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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