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하면 문자메시지 즉시 알림
- 도난, 도용 걱정 없고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미연에 방지
행정자치부는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최근5년 연평균 약 50여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한 경우(연
평균 본인 발급건수: 약 22백만건)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
②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 가능
③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열람한 경우 열람확인서 발급
④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 가능
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⑥ 시·
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
월초 시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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