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많은 요즘,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을 돌려내는 직장인이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공제항목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소비하는 패턴이 단순한 1인 가구의 경우는 역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보려면 전략적인 소비지출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고, 가능하면 직불카드로 결제하고, 주택청약저축 통장도 만들고, 기부도 적당히 하는 등 세금우대에 유리한 경제활동들이 대표적이죠. 단순히 소비만 줄이고 세금 혜택 없는 통장에 우직하게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2016년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을 유념해서 보고, 지금부터라도 세금공제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비패턴을 바꿔보세요.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2016년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이 항목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고 합니다. 즉, 전년보다 많이 소비했다면 그만큼 더 공제해 준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소비 규모의 큰 변화가 없다면 이 역시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연말정산 공제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만들길 권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에서 꾸준히 부어주고 있겠죠.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창업이나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투자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이것 역시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알아서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건강보험 정산 때부터 적용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총액은 같지만 2월 월급에서 왕창 뜯기는 게 아니라 3개월로 분납이 가능하게 해 충격을 줄이자는 방안입니다. 평균보다 많이 돌려내는 1인가구에 유효할 듯 싶네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4인 이상 가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1인가구가 혜택을 입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저축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는 1인가구도 충분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이번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을 잘 체크하시고 앞으로는 세금 환급에 유리하게 지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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