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 매일 1천여건씩 공개 전망, 내년 시군구.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으로 확대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의사 결정은 결재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각종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결재 여부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그동안 정책이나 민원 등과 관련된 서류가 처리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손쉽게 정부결재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포함)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가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3월 28일(금)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 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부처·시도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 했는데요. 워드를 활용한 통합검색, 찾고자하는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검색과 기관·부서 단위까지 상세 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와 병행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사전정보공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했습니다.
이중 부처·지자체 정보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에 4월부터 게시하고, 종합병원 MRI 진료비나 어린이집 평가 인증 등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정보는 10개 테마별로 공개합니다.
앞으로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공표 수준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알려질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등이 담긴 문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들 문서는 작성때 비공개 여부를 문서에 명기하고 사유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자의적 문서공개 차단을 막고. 또 비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라도 이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28일부터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서비스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정부 전자결재 서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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