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국적으로 시작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꼭 사용할 필요를 느끼셨을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왜 바꿔야 하나요?
주소란 사람이나 법인 등의 생활(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회사가 있는 빌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소재가 그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토지에는 토지번호인 지번이 있듯이 주소란 건물에 부여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집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서 동정을 살피고자 집 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잔재로 그동안 사용해 온 주소를 토지의 번지에서 합리적인 건물번호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만이 토지번호(지번)를 주소로 빌려 사용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OECD국가들과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번주소도 국제표준에 맞지 않으며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의 좋은 점은 무엇이 있나요?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 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사용이 곤란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완전한 위치정보로 인해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 쿼터스 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도로명에 기반한 도로명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①시ㆍ도명+②시ㆍ군ㆍ구명+③읍ㆍ면명+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아파트 동ㆍ호수 등)+(⑦참고항목)순으로 작성하되 ③, ⑥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ㆍ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됩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일시에 제외할 경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을 참고항목(⑦)으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표기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도 사용가능한가요?
토지번호인 지번은 토지를 관리하는데(토지대장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며, 주소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주소개편 시기에 병행사용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연착륙 되도록 할 예정이나,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 속에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단기간 내 주소개편이 완료되어야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새 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어떻게 보면 될까요?
도로명주소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정했으며, 기초번호를 근거로 해당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해당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붙였습니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순으로 기준을 두어 끝 글자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고유명사를 사용하지만, ‘대로·로’에서 분기되는 ‘길’에서 ‘대로·로’의 도로명에 기초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분기되는 도로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도로명 주소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찾아보세요.
-지번 주소,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에서 찾아보세요.
-건물 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도로명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찾아보세요.
-검색 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 스티커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널리 알리고자 이전부터 꾸준히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의 주소전환과 공동주택승강기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수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처음 사용할 때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명 주소 개편은 국민들에게 길 찾기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된 주소체계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서 2014년도에는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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