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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운전 중에 DMB, 휴대폰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10월 2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상표시장치' 시청금지, 영상기기 조작금지, 내년 3월부터 시행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동차 문화가 계속 바뀌면서, 요즘 운전자들 중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되면서 기계들의 성능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청취는 물론, 영화보기, DMB 시청, 노래방, 게임까지,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기계의 부가적인 기능을 시용 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0월 2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기기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결 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빠르면 내년 3월에 시행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해, 운전 중 DMB 시청과 관련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여자사이클선수단이 단체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라는 한정적인 기기 설정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금지'로 확대, 강화하였고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하여 PMP,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기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는 영상을 보는 것 보다 영상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성에서 더욱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규를 위반한다면 범칙금은 최대 7만원, 벌점은 15점을을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원래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에 대한 예외의 경우'를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시청이 가능한 경우

 

1. 지리/교통정보 안내

2.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

3. 전/후방 카메라

4.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시청 할 경우

 

지금까지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시청과 기기조작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떤가요?

 

일부 사람들은 운전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오락거리를 금지한 이번 개정안을 보고, 너무 강한 규제라며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우리모두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