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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그 때 그 사고

[국민생활안전 캠페인] 상가 지하서 타오른 불, 대피로 막힌 중고생 덮쳐…

 

상가 지하서 타오른 불, 대피로 막힌 중고생 덮쳐…
[국민생활안전 캠페인] 그 때 그 사고, 막을 수 없었나 <15>상가화재사고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기사원문 보러가기)

 

 

 

# 지난 1999년 10월 인천. 그날따라 4층 건물의 상가 2층 호프집엔 학교 축제 등으로 많은 중고생들이 몰려들었다.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있던 그 시각, 같은 상가 지하층에선 내부수리가 한창이었고, 페인트 도색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와 시나 등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1층과 2층으로 화염이 번졌다. 3층과 4층으로 올라갔던 연기는 4층 계단에 설치된 방범용 철문에 막혀 2층으로 다시 내려왔고 지하층에서 올라온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유일한 계단 출입구가 막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피를 못했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불이 나자마자 전기가 나간데다 2층 호프집 유리 창문은 목재로 막혀 있어 2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대부분이 청소년이었던 58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인명피해 규모로는 168명이 사망한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대형 참사였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 일어난지 13년. 지난달 5일 부산 부전동의 노래방에서 화재가 나면서 한 회사 신입사원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 9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상가화재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내부 장식이나 집기 등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는 인화성 물질이 상가 내부에 가득해서다. 게다가 대부분 정전이 되면서 주변이 암흑천지로 변하는 사이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우왕좌왕하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

 

 

또 비상통로나 계단이 영업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상품 등이 적재되면서 대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스프링쿨러나 소화전, 소화기가 규정대로 설치되거나 비치되는 사례도 드물다. 사람들이 탈출하거나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창문이 폐쇄된 업소도 많아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당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업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투자로 상가에 불이 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언제든지 상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가 나면 대피가 가능한 비상문이나 출입구를 미리 확인하고 정전 시엔 휴대전화 불빛이나 유도등을 활용해 상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승강기는 작동하더라도 탑승하지 말고 계단으로 피해야 한다. 연기가 차면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바닥으로 몸을 낮춘 뒤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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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는 행정안전부와 머니투데이의 공동 기획으로 제작, 배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