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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그 때 그 사고

[어린이 생활안전 캠페인] 여름철 수영장,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여름철 수영장,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린이 생활안전 캠페인] 그 때 그 사고, 막을 수 없었나 <5>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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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순인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벌써 여름이 온 분위기다. 여름철하면 시원한 물놀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계곡은 물론 바닷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이다. 수영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10건 중 4건이 수영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다. 미끄럼틀이나 계단, 난간 등에 부딪히는 사고도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익사사고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10년 전 일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가 수련회를 떠났다가 야외수영장에서 학생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다 보니 수영장의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져있던 걸 수련원 직원이 발견한 것. 당시 배수구는 직경이 40cm나 됐다. 왜소한 체격의 아이가 물을 빨아들이는 수압에 휘말릴 경우 제대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08년엔 제주도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서귀포시에 있는 A수영장에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700여명이 체험학습을 위해 모였는데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모군도 참석한 것. 많은 아이들을 인솔하던 교사 홍모씨는 아이들을 수영장에서 나오게 한 뒤 인원점검을 하다 한 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다른 선생님들과 박군을 발견했을 땐 이미 물속에서 실신한 상태였다. 수영장엔 안전요원이 있었으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안전요원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영장 대표에 벌금을 선고했다.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힌 아이들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스포츠클럽에서 단체로 대구의 한 물놀이 시설 수영장에 놀러왔던 5살짜리 황모군은 깊이 1m20cm의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황군은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벗겨지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안전요원이 급히 구조에 나섰으나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물에서 끌어내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물놀이는 어른들이 수심이 깊지 않다고 방심하는 수영장에서 가장 위험하다. 거북이나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를 사용하다 뒤집힐 때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영장 내 배수구가 가동될 경우엔 아이들의 힘으로 물살을 저지하기 힘들어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인지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 함께 있어야 한다. 물속에서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놀이 중에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는 2008년 78명에서 2009년 62명, 2010년 44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안전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안전수칙 배포, 초등학교 안전교육 등을 꾸준히 펼친 결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익사사고는 교통사고에 이어 2번째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여름 물놀이가 많은 7~8월에 사고의 80%가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어린이의 안전교육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 이 기사는 행정안전부와 머니투데이의 공동 기획으로 제작, 배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