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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소중한 개인정보! 새롭게 개편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지키세요!

이제부터 행정기관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쓰세요!

 

흔히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경우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팸문자등이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인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의무적용대상 확대 행정체계의 일원화

 

2011년 9월 30일자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개별적인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의 적용대상 뿐만아니라 적용범위까지 확대, 통합되어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근로자 정보, 동창회 명부, 이벤트 응모권 등 종이에 적힌 개인정보도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3개 법령, 156종 서식 일괄개정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을 통해 체계정비와 의무적용대상의 확대, 행정체계의 일원화 등과 더불어 행안부는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민원부터의 변화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각종 민간부문에도 모범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즉시 처벌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은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을 통해 보관해야 하고, 수집 당시의 목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종교, 건강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관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동참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대한민국이 되지않을까요! 선진 대한민국을 이끄는데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우리모두 꼭 기억합시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 - http://www.privac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