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대비 및 물놀이 안전대책 적극 추진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은 달콤한 휴가가 있어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계절이지만 더운 날씨는 우리의 건강을 헤치게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갑작스런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에서는 7월 1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폭염대비 및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폭염대비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7월 18일 현재, 경북 의성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것을 비롯해 강원도 영원군을 비롯한 10개 시,도 60개 시군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안전대책에 더욱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낮시간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 및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TF팀 구성
그래서 특별대책으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37,556개소를 시,군,구 지정 도우미가 수시로 방문하여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건강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119 구급대가 지속적인 순회 순찰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 활동이 많은 농민, 군인, 건설산업근로자등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14시~17시)를 운영함으로써 더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요하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여름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를 대상으로 알림판, 부표, 재난안전선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비치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적정배치 및 근무기강 확립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 별로 구성한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를 8.31일까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했으며 소방, 경찰 및 민간단체 등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전담 TF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물놀이 정보수집, 예방대책 추진상황 파악 및 인명사고 원민 및 조치사항을 파악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요 방송사 및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대비 물놀이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잠깐의 부주의로도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장이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더욱 조심하게 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는 나 보다는 다른 사람을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안전대책을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도록 합시다!
폭염이란? * 폭염(暴炎)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로 불볕더위 등과 같은 뜻입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기도 합니다.
* 폭염주의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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