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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편리하고 안전한 우측보행, 이제는 생활화 합시다!



"우측보행 이제는 생활입니다. 대한민국도 세계도 우측보행"

위의 문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우측보행 표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우측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측보행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측통행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한번 들인 습관은 쉽게 고칠수가 없음에도 왜 우측통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통행 규칙이 만들어 졌을까요?

1905년 대한제국 경무청에서는 본래 보행자와 치마의 '우측통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차량을 '좌측통행'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후 계속해서 통행규칙이 몇차례 바뀌게 되었고 2010년에 들어서야 그간의 불편함과 일상생활의 실용성을 위해 다시 우측통행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던 좌측통행을 100여년만에 비로소 본래의 통행규칙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좌측 통행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 좌측보행으로 짐 운반시 국민의 대단수가 오른손 잡이인 우리라나의 경우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2. 대부분의 문이 우측통행하게 되어 있어 좌측통행시 불편하다.

3. 회전문 역시 우측통행하게 되어 있어 좌측통행시 충돌이 발생한다.

4. 지하철에서 우측통행용 개찰구를 이용하여 좌측통행을 하면 보행자간 충돌이 발생한다.




우측보행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

1.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줄어 든다.
우측보행을 하면 연간 약 20%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적피해비용이나 심리적 피해비용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양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귀중한 생명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인체 심리측면에서 안정감을 준다.
즉, 인간의 본능과 행동양식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3. 보행속도 증가.
우측보행을 할 경우 보행자 간의 충돌 횟수가 줄어서 보행속도가 1.2~ 1.7배 빨라 진다고 합니다.




보행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지난 1년여간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장소나 보행자 통로에서는 우측통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좌측통행을 하고 있어 더욱 혼잡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혼잡한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생활하는 길은 국민이 모두 우측보행에 참여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과 편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우측보행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