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직접 가는 번거러움 없이 국세청 전자신고 서비스 홈택스 이용하여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음식업, 학원강사 등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즉 2010년도에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지난해의 자기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자진납부함이 원칙입니다.
신고대상은 앞서 언급한 개인사업자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소득이 생긴분들입니다.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회사에서 일한 것들이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가 우편으로 날라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꼭 지켜야할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인 것 아시지요? 국민의 성실한 납세로 인해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세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먼저 자신의 등록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무서를 가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방법은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 조회 → 지급명세서 순으로 클릭을 하였습니다.
직접 신고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국민의 생활 편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흐뭇했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소득신고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5년전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앞에서 본 지급명세서가 맞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2만원의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내에 빠뜨린 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내야할 세금이 없었거나, 미처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5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5년 내에 빠뜨린 세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 4년 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소액 금액도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년전에 전자레인지를 경품으로 받으면서 낸 세금에서부터 여러회사에서 신고한 세금이 있어서 환급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2010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간입니다.
이젠 개인사업자가 직접 해당지역 세무서를 찾아가는 번거러움이나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고 대행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수도 있으며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환급분이나 세금은 홈텍스를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세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도 5년이내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와 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시거나 적게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을 꼭 지켜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2만원의 공제혜택도 주어지니 잊지 마시구요^^
스마트 코리아, 전자정부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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