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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지방재정개혁 Q&A>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하면 기초 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화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산세 50% 공동세 전환의 경우에도 공동세 재원 전액을 각 자치구에 재배분하도록 법에 규정하였으며 그 배분기준 또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군이 국가나 도(道)의 간섭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 배분주체 또한 도에 맡기지 않고 시·군 주도로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사례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재원으로 하는데 국가가 배분하지 않고 납입관리자(각 시·도가 번갈아가며 담당)가 국가로부터 일괄 교부받아 각 시·도에 배분하는 등 자치단체가 주도적 배분하고 있음


오히려 시·군 공동세를 통하여 지역이 고루 잘살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자치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중에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해결 못하는 곳이 124개 단체에 달하는데 이들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지방재정개혁 Q&A 첫번째 : http://mogahablog.net/11812363

▶지방재정개혁 Q&A 두번째 : http://mogahablog.net/11812364

▶지방재정개혁 Q&A 세번째 : http://mogahablog.net/11812366

▶지방재정개혁 Q&A 네번째 : http://mogahablog.net/11812367

▶지방재정개혁 Q&A 다섯번째 : http://mogahablog.net/11812368

▶지방재정개혁 Q&A 여섯번째 : http://mogahablog.net/1181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