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금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0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우선,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35억원을 지원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별 간편창업ㆍ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마을의 일터·쉼터·배움터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총 5만 4천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고가 빈발하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 금년에 최초로 출향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고향희망 심기 사업등에 총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합동평가ㆍ규제개혁ㆍ조기집행 등 정부의 주요 국가시책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각종 평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전체의 50%인 48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청주시ㆍ창원시 등 자율통합 자치단체 법정지원금 167억원과 국제ㆍ국가 행사인 평창올림픽과 전국체전 개최지역에 64억원 등 총 23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정하는 한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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