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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

홍윤식 장관, 선거인명부 작성 점검 위해 주민센터 방문


홍윤식 장관, 4 13일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점검

- 혜화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절차에 대한 설명 들어


▲혜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모습


홍윤식 장관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서울 혜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인명부 작성을 점검했습니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 혜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 있다.


홍윤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명부 작성 사전작업 진행과 명부 출력작업을 점검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3. 22(선거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선관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공명선거추진체제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공명선거 홍보탑 설치를 확인 점검하고 있다. 


홍윤식 장관“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한 명의 누락자도 나오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