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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증빙서류 없이 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호평'


트럭으로 철물상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장애인 서병욱(42·부산 해운대구)씨는 작년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 예전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장애인증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챙겨가 10~30분씩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가운데) 이사장과 ‘긴급대응팀’ 소속 전문가들이 지난 8월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를 찾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서씨는 "예전엔 표지판을 못 챙겨서 허탕을 친 경우도 있었다"며 "이젠 일반인들처럼 10분 만에 검사받을 수 있어 일부러 아침 일찍 검사소를 방문해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국 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씨처럼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는 사람은 연간 17만명.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와 전산망을 공유하면서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일일이 증빙 서류를 챙기는 불편이 사라졌다. 그동안은 검사를 받을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증명원이나 국가유공자증 등 2~3가지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해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단 입장에선 매년 29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주면서도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은 이미 2011년 '자동차 피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증빙 서류 제로(0)'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서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엔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대 7가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자동차 사고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유가족 입장에선 불편이 만만치 않았다.

공단은 2011년엔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자동차의 등록·매매·검사·폐차 이력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 4만893건이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5만381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5만7721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엔 교통 전문가 10명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와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며 "공단의 업무도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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