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하나로... 기업 수수료 절반 준다


방통위 PIMS·행자부 PIPL 2016년부터 통합
지금은 PIMS 800~1천만원, PIPL 1천200만원 정도
내년부터는 둘 통합해 가격 중간으로 할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비슷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컸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2016년 1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방 통위는 핌스(PIMS), 행자부는 피플(PIPL)을 각각 운영하면서, 기업들은 비슷한 인증을 울며 겨자먹기로 두번 받아야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통합운영 권고이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핌스(PIMS)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금은 PIMS를 받는데 800만~1천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PIPL은 1천200만원 정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이 통합돼 하나만 받으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둘을 통합하면서 가격은 둘의 중간으로 할 예정”이라며 “다만 수수료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통위와 행자부가 함께 만든 공동고시(안)에 따르면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 및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로 통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증기관이 수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NIA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등에 대한 문제는 이후 KISA와 NIA가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하여 86개로 조정하고,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로 심사항목을 차등화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한다.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