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추석연휴 포함
- 연휴기간 중, 납부 가능여부 및 납부방법 등 혼동 없도록 만전 기해
행정자치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납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한 점을 집중 안내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혼동이 없도록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그리고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매일 밤 10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쉽게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올 해는 납기 내에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9월 26일~9월 29일)으로 인해 납세자가 깜박 잊고 납기일를 경과하여 지방세를 납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납부하려는 경우, 당일 금융기관에 다른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수요와 함께 납부자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에 속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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