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본격 시동...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내세운 '정부 3.0', 그동안 수요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와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의 활용 등 많은 부분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바로 오늘 7월 22일 (화)「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 3.0'의 본격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되고 보완된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안은 어떤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으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둘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의 큰 현안이나 부처에 대한 요구가 발생시,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해 집니다.
셋째로, 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기관간의 칸막이 제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왔는데요,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직접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 보완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상으로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더욱 국민을 향하고 유능한 정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고, '정부 3.0'을 통해 '국민 맞춤형 행복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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