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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민원업무 '군 살' 빼고, 더 편리해집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칭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들 공무원은 각 소속부처와 보직에 따라 각기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단연 민원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요? 전입신고부터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감증명서 신청 등등. 이런 업무들이 모두 민원업무에 포함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민원업무의 극히 일부분인데요. 이외에도 사업자나 기업과 접촉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도 크게 보면 민원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위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로 민원업무 체계화


현재 정부는 모두 5,087종의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허가 관련 민원이 3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신고/제출, 증명서 순인데요. 민원 사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부로 561종을 다루고 있고, 이어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 순입니다. 민원 사무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민원사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민원업무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고, 이 민원업무 체계가 복잡하고 방만할 수록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안전행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사무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요. 지난 7월 15일, 안전행정부는 최신 민원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일제정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114종을 정비했는데요. 그 결과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등 86종의 민원은 신규 등록됐습니다. 장기간 미신청 민원 등 165종의 민원은 폐지됐고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을 감축해 민원사무가 총 4,963종으로 151종 줄었습니다.

 

또한 1,223건의 민원정보를 수정해 처리기간/처리기관/구비서류 등의 민원정보를 현행화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편리한 민원 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민원사무는 폐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는 신설

 

이번에 신규등록되는 민원사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 등 신규사무 38종과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증명 등 해당 법령은 있지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사무 48종 등 총 86종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필요성이 부각된 민원사무는 더욱 더 보강한 셈이죠.


반면 교육부의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등 3년 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의 민원과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 등 총 165종의 민원사무는 폐지됩니다. 더불어 교육부의 고등학교 이하 위치변경인가, 초등학교 교명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등 6종의 민원사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1종으로 통폐합 하는 등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사무를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용자가 없는 민원은 없애고, 성격이 비슷한 민원은 통합해 더욱 인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셈입니다.


<연령별, 성별로 각기 필요한 민원업무는 다양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민원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며,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또는 소관부서가 변경된 민원 ▲법률 제/개정 등으로 위임/위탁기관이 변경된 민원 ▲수수료/처리기간 등이 변경된 민원 등 1,223건에 대해서는 최신정보로 정비도 이뤄지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7월 중 관보에 고시하고 민원24를 통해 안내할 예정인데요.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민원행정 통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검토 대상 등 모든 민원행정의 주요 기초 자료가 된다”며 “이번 일제정비로 정확한 민원사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민원행정 및 민원24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3.0이 갖는 개방/공유 핵심가치의 구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는 최대한 개방하고 공유하며,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3.0의 핵심인데요. 이번에 정비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국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