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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기자 체험, "사전투표, 이렇게 편한거였어?"


기자 체험, "사전투표, 이렇게 편한거였어?" 

- 5월 30일~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디서든 투표 가능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블로그 지기로서, 사전투표..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이번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표하기 전 사전 투표는 어떤 것이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2. 사전투표,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 가능! 5월 30일~31일까지 실시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설치됩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갈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여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표기하면 투표절차는 마무리




1.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를 받게 됩니다.


2.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7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읍․면․동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여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를 하게 됩니다.


나의 단 한표도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법을 꼭 숙지하여 바쁘시더라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