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지방선거 앞두고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거소투표 접수
- 부재자투표 폐지,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입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함선, 병원, 요양원, 수용소, 교도소 등 사전/당일 투표소를 직접 방문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현재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 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에 사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주소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병원에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더라도 서면 투표 후 우편 발송
부재자 투표가 폐지되고 5.30, 5.31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전국에서 하나의 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투표하러 주소지인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혹은 병원, 요양원, 수용소, 교도소 등의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처럼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홈페이지 다운로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하여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일(5월 30일~31일) 및 투표일(6월 4일)에 투표소에서의 신분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분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단, 인터넷 열람용명부와 신청시 후보자 등에게 제공되는 교부용 명부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올 해 열리는 제 6회 지방선거는 투표제도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투표제도에 대해 알아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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