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올 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입니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올 해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등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
○ 준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민간임대주택
○ 기존 민간매입 임대주택과의 차이
① 공공적 규제: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재산세, 소득/법인/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주택기금 융자
- (재 산 세) 40~60㎡ 50%→ 75%, 60~85㎡ 25% → 50%
- (소득/법인세) 20%→ 30% 감면, (양도소득세) 향후 3년간 면제
- (국민주택기금) 수도권 1.5억원(지방 0.75억원), 금리 2.7%, 10년 만기
*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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