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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꿀맛 블로그는.../세월호 침몰 사고 종합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 생활안정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피해로 인해 생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한 세대에 85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0,000원의 구호비를 합산해 지원받고,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0,200원이 추가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과 관련한 진행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5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에게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에 따라 피해가족 총 258가구 961명에게 2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221가구 853명에게 2억 3152만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도 22가구 71명(2005만원), 인천 7가구 16명(508만원), 서울 5가구 15명(465만원), 부산 2가구 5명(156만원), 전남 1가구 1명(400만원) 순이었습니다.



<생활안정 등 자금 산정방법(예시)>


1. 희생자 가족(세대원 4인 기준) ※ 희생자․부상자는 세대원 수에 포함
   ○ 고교생이 없는 경우
       생활안정비 853,400 + 구호비(4인×420,000) = 2,533,400원
   ○ 고교생이 있는 경우(희생자가 학생인 경우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생활안정비 853,400+구호비(4인×420,000)+학자금(1인당) 700,200 = 3,233,600원
 2. 부상자 가족: 희생자 지원 금액의 1/2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가족들이 편하게 지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동주민센터와 행정돌보미 협조,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피해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