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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국가기록원, 1800년대 독도가 우리땅이였다는 증거 지도 복원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우리가 지키고 사랑합시다!

-독도의 날, 1800년대 일본이 만든 고지도속 '조선해' 명시 기록 복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입니다. '독도의 날'은 국내외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주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조례를 통해 10월 25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1800년대 한국과 일본 영토(조선해)가 표기된 고지도 복원

최근 일본이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셨는지요?  근거없는 억지 주장에 맞서,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에서는 1844년 일본이 제작한 고지도 등을 복원한 기록과 영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복원해 공개한 지도는「신제여지전도 新製輿地全圖」(1844), 「해좌전도 海左全圖」(19세기)로 당시 고지도에서는 분명 대한민국의 동쪽 바다, 즉 일본의 서쪽 바다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어, 당시에 영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지시대 일본 최초로 제작한 세계지도인「신제여지전도 新製與地全圖」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일본인 학자인 미쓰쿠리 쇼고(箕作省吾)가 프랑스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세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분명히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이 동해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독도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역사속에서 방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업,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담긴 고지도 복원


'독도의 날'을 맞아 공개된 또 하나의 고지도는, 1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작자 미상의 목판본 「해좌전도 海左全圖」입니다.  국토의 형태가 정확한 지도로 각 읍 옆에 서울까지의 거리를 기록하였으며 도로는 홍색으로 표시하고 도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한 뒤 채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크기 및 울릉도와 울진 사이의 뱃길을 표시하고 있으며 대마도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해좌전도>



 



 

바다에 해당되는 사방의 여백에는 울릉도와 우산국(독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된 사실 등 각 지역의 연혁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울릉도에는 촌락 7개소가 남아있으나 현재는 암석이 많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고 적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역사적 증거 복원을 통해 후손들에게 영토와 역사인식 남겨주겠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고지도와 함께 ‘독도어장개발출어결단식’(1969), ‘팔각회 독도 위문’(1971), ‘독도와 울릉도 나라사랑 탐사’(1992) 등 독도 관련 동영상도 이날 함께 공개했습니다.


 

 

 

독도 관련 영상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가지의 독도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인데요. ‘독도어장개발 출어결단식’(1969)은 독도 연안 어장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1971년 독도 위문 방문 영상에서는 무거운 위문품을 어깨에 메고 독도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 독도경비대를 위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지도 복원에 도움을 줬던 한국 고지도 전문가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동해를 조선해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1900년대 식민지 사관의 일환이다"로 치부하면서 "동해가 조선해로 표기된 고지도가 일본에서만 30여종이 넘게 있지만 일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억지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를 복원해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전승해 나가기 위해 기록물보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