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간단할 것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고차거래할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 매도자는 자신의 차가 대포차로 사용될까봐 불안하고, 매수자는 적절한 가격에 맞는 상태의 중고차를 구입했는지 불안하고... 이럴때,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무등록매매업자들의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매도자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을 기재하고 발급하도록 의무화 된,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중고차거래 실명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발급 의무화,
이전등록시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이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무등록매매업 행위의 불법사례를 살펴보면,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
< ※ 미등록 전매 금지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호)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무등록 매매업행위 벌칙 >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중고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중고차, 합법적으로 거래되면 매도자, 매수자 서로에게 유익하죠? 중고차 거래 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 정착과 세금 누수 방지, 대포차 발생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 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을지연습' 그게 뭐예요? (2) | 2013.08.22 |
---|---|
모바일 민원24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구요? (4) | 2013.08.20 |
소독차 연기를 따라다니던 그 시절, 함께 추억해 볼까요? (1) | 2013.08.20 |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을지연습',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4) | 2013.08.19 |
유명인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지는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 광고 마지막 촬영 현장! (4) | 201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