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5살, ooo어린이를 찾습니다."
각종 기념일과 따뜻한 봄날씨로 가족단위 나들이가 증가하는 5월,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미아찾는 방송입니다. 5월에는 아동실종율도 부쩍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월 평균 실종신고 건수는 1,091건으로 월평균 실종건수(861건)에 비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길을 잃거나, 부모님과 헤어지면 스스로 집을 찾기위해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들이에 나가기 전, 부모님께서는 아동에게 실종 예방 3단계 구호! 멈춘다! 생각한다! 도와주세요!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두세요!
- 자녀를 혼자 두지 마세요.(특히, 아이가 잠든 틈에 외출은 금물입니다. 아이가 집 바깥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올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3대 실천사항 : 혼자 두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특히, 화장실을 혼자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이름, 연락처를 적은 이름표를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에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에 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 정기적으로 자녀 사진을 찍어두세요.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 아이에게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 밖에 나갈때 누구랑 어디가는 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
-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실종사고는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종된 아동을 빨리 찾기 위해서, 사전등록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도란?
아동,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이 실종되었을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 경찰청 민원전화 182, 안전Dream 홈페이지 : http://www.safe182.go.kr)
안전Dream 사이트에서 사전등록신청 후, 경찰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가면 빠르고 편리하게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사이트 사전등록은 신청자(보호자)의 공인 인증서 또는 공공 아이핀(I-PIN)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키, 체중,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병력 등의 신체특징,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를 등록합니다.
이 정보는 아동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문 또는 얼굴 사진 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항목이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수록 실제 활용시, 신속한 아동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해서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경찰서(or 지구대) 이용시간은 9:00-18:00까지로 야간에는 사전등록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전등록을 하고 오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곧바로 신청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등록하면 실종 걱정 끝!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신청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벌써 끝인가요?"를 경찰아저씨께 반복해서 물어봤답니다.
사전등록제에 등록하면,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동을 경찰서에 데리고 왔을 때,지문과 얼굴 사진, 그 외 정보 확인 후,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아 연락해 줄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방법
① 안전Dream 사이트에서 사전등록 해 주세요. (경찰서 방문, 신청서 작성 가능)
② 경찰서(or 지구대)에서 아동의 지문, 얼굴 사진을 등록합니다.
※ 기억하세요! 3,6,9 캠페인
3세 이상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해 안전Dream에서 사전등록하고,
6개월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요, (안전Dream 홈페이지, 안전Dream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 업데이트 가능)
9석 구석 우리 아이를 알고 나면 실종 걱정 끝!
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의 아동 뿐만아니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현장 방문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안전 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된지, 약 1년남짓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체 아동의 4분의 1정도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사전등록제의 활성화로 실종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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