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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훨씬 편리해진 인감증명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자!

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부동산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 그리고 대출할 때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번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것입니다.아시다시피 인감증명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증으로 대리 발급을 받기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들리고도 가지고 간 인감이 등록된 인감과 달라서 그냥 집으로 발길을 옮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관청에 등록해야하는 까다로운 경험도 있었을것입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 발급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풀어드리기 위해 인감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바로, 인감도장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100여 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정해진 서식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확인서에 서명된 이름의 글씨는 제 3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됩니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아직 인감증명서 사용이 익숙한 기존의 민원인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운행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Q.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합니다.

 

Q.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서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http://www.minwon.go.kr

 

Q.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대효과는?

인감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어 국민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인감
등록대장의 작성관리와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행정업무 감축으로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됩니다. 

 

 

100여 년 만에 인감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장대신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는 간편하면서도 효력은 그대로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방법
발급기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수수료: 600원
신분증 제시: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발급: 본인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서명된 이름의 글씨는 제 3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대리발급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