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없는 인터넷 검색은 자유”
한·미FTA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현장
지난 14일 오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에서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인터넷 포털업체, 웹하드업체, 출판업체 등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는 물론 법조계와 일반인도 참석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일에 공포됐고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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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 이용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 검색처럼 저작물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태블릿PC를 활용한 어린이 공연 모습.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개정 저작권법은 적잖은 오해를 받고 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지난 14일 개최된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해를 일으킨 대목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하는 환경이 ‘소유를 통한 사용’에서 ‘접속을 통한 사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규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제35조2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효율적 정보처리 위한 컴퓨터 복제저장 허용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이용범위를 예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분야라도 공정이용이라 판단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영리성의 유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가령 UCC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유통시킨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해당 동영상이 영리성이 없고 음악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다면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을 도입해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에도 확대 적용한다. 전자출판 등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음반, 공연, 방송 등의 분야에 존재한다. 가령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이 권리가 인정된다. 방송은 보호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를 별도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은 한·미FTA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소멸되는 저작인접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 이미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으며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다.
영화관에 녹화장비 소지만으로 ‘도촬’ 처벌 못 해
위성방송사나 유선방송사가 셋톱박스를 통해 보내는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복호화(암호를 푸는 행위)하는 기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시청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청 질서는 물론 방송사의 투자를 한층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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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열린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에는 많은 저작권관련 종사자들이 몰려 배타적 발행권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위조 및 불법 라벨을 유통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음반이나 DVD 등에 부착되는 라벨로 정품 여부를 판단하고 제품을 구매한다. 이 라벨을 위조하여 불법복제물 제작자에게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품에 붙은 라벨을 따로 떼어 유통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촬(도둑촬영)도 금지된다. 캠코더 등을 이용해 극장에서 영화를 녹화하거나 이를 공중 송신할 경우 발생하는 관련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되지만 그렇다고 녹화장비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행위에 착수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영리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처벌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권리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해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저작권은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손해액은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의 고의적인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이다.
비친고죄의 대상도 확대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 원칙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법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비친고죄 대상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처벌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저작권업계 종사자들은 배타적 발행권·법정손해배상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배포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현황자료→보고서·발간물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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