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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어려운 개인정보보호법?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해결!


중소사업자에 대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방침 공개나 CCTV 안내 등 새로운 법 조항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중소사업자가 즉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계도기간 중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은 금년에 부동산, 학원, 병원 등 10개 업종의 100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렌터카, 소프트웨어 개발 등 10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컨설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단 구성
공무원 - 개인정보보호과 실태점검담당 등 4명
전문기관 - 인터넷진흥원 4명, 정보화진흥원 2명

컨설팅단 운영
- 2인 1조로 5개 조를 편성하고 12월 30일까지 조별로 2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 우선 실시
-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2012년 3월 29일까지 추가 운영

2011년도 컨설팅 대상 업종: 부동산, 자동차 판매, 학원, 병원, 육상운송업, 여행사, 스포츠 및 오락, 협회 및 단체, 음식점, 정보통신 소매업

2012년도 컨설팅 예정 업종: 렌터카, 음반 및 서적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자동차수리, 인력공급, 경비, 소프트웨어개발, 항공운송업, 숙박업, 출판업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월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업종별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당업종내의 사업자간에 컨설팅 결과가 전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업종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방문하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