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행안부, 이번엔 불공정 입찰 논란」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세종시 정부청사 “지능형배선설비 구축” 입찰과정에서 미국 특정업체 제품에 유리하게 적용
○ 사전 규격공고시 품명에 전혀 관계 없는 ‘발전 및 배전설비 설치’로 공고해 놓고 이의 기간도 연휴기간을 포함해 설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는것
□ 해명 내용
○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지능형배선설비 선정은 설계당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내·외 제품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안정성·신뢰성, 기술지원 용이성, 국내공급실적,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고, 시방서, 도면 등을 책임감리단*에서 종합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최종 승인(‘11. 4. 14)하였음
* 지능형배선설비 : 물리적인 배선설비의 연결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DB화하여 유지, 감시하는 시스템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부고시 제2010-1094호, 2010.12.30)
제41조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단계 2구역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급자재로 발주하되, 기 선정된 1단계 1구역 지능형배선설비와 「상호 호환 및 연동성」을 핵심 조건으로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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