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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가 곤란합니다.


’11. 9.28(수) 조선일보 「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32조 적자 국민1인당 세금 연7만원 더 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 ’00년 연금법 개정으로 적자시 국고 지원, 월300만원 이상 수령자 4만명 
- 공무원연금은 생애 최고 임금(최종 3년간 평균 임금)의 76%, 낸 돈의 3, 4배를 받는 후한 연금제도
-작년 1조3000억원, 2015년 3조, 2020년 6조원 등 국민세금으로 지원

설명 내용 

-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09년에 가장 큰 폭의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음

-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은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의 62.7%으로 변경되어 개인별 총 연금액 기준 최대 25%가 삭감되었음

- 연금액 산정시 기준소득에 상한(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을 설정하여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있음

- 연금개혁을 통해 보전금(연금적자)은 ’10년 1조 966억원 절감되었으며, 장기적으로 평균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약84.4%) 및 퇴직금(약40%)에 대한 보상, 성실근무 유도 등 인사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과는 단순비교가 곤란함 

-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적자 발생시 정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