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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1. 8. 9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해킹당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동일인 확인을 위한 사회적 혼란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이 우려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자동차 면허,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직장 등 각종 공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여 국민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없애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오남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고,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시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필요시 승인을 얻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행번호가 주로 사용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