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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 ?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소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SK컴즈와 농협 전산망 마비 등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을 9월 30일부터 공공, 민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함께 출범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수범대상자인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 단체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적용범위도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등도 문서에 포함하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게 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주요 정책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공공기관 의견조정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 단체까지 전면 확대 실시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법 제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공공, 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되고 보호조치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 남용시 국민의 권리 구제도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공,민간 통합규율로 법 적용대상이 전면 확대,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합니다.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제조업, 서비스업, 1인사업자, 의료기관,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 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모든 단체까지 포함이 되고 기존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였지만 법 시행부터는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파기 등 처리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정부주체의 동의, 계약 체결 이행 등 일정한 기준에서만 가능하고 수집목적 외의 이용, 제공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처리가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특히 콜센터 등 홍보나 판매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내용을 꼭 고지해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안전한 괸리를 위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회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통제, 암호화조치, 접속기록 보관 등 보호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고 모든 공공,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직원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등 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탁사항, 열람청구 사항 들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④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제한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제가 강화
    됩니다.


사상, 신념, 범죄경력 정보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동의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되던 CCTV설치에 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되어 백화점, 학원, 등의 CCTV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의 CCTV도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범죄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분석 등 특정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특히나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CCTV 설치가 금지되고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촬영된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파일이므로 함부로 열람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 남용시 국민의 권리구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보하여 금융사기 등 추가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피해가 50인 이상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단 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장치를 크게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의무가 강화되고, 법 위반 공공기관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청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시행령, 규칙을 제정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를 제정하였는데요. 이후에도 법령, 지침해설서를 발간하여 일선현장의 애로사항과 의문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업자와 국민들에게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 홍보를 위해 사업자협회 간담회, 출입기자 설명회, 홍보대사 위촉 및 동영상 제작, 등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홍보자료도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에 개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은 최선을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업자협회, 비영리단체 대상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엄격한 단속 보다는 법 준수를 위한 계도중심의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법 제정에 따른 신규 법적용대상자인 제조업, 비디오대여점, 택배사, 1인사업자, 직능단체,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암호화 등 장비를 지원하고, 취약점 원격점검, 업종별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고를 막고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만큼 차질없이 시행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