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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재난안전 마스터

민족의 대이동 설 명절, 구제역 확산을 막아라!

 

△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농식품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상황 및 설연휴 방역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본, 설연휴 구제역 방역대책 점검 회의

 

설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상황 및 설연휴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농식품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설연휴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민족의 대이동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밀집지역 우회로와 이중통제초소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은 차량내부 및 운전자까지 소독을 철저히 하며 터미널, 철도역, 공·항만 등에 발판소독기 등 설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할인매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설연휴 대비 생석회, 발판소독기,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돼지 살처분 최소화, 백신접종 신속투여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맹형규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설연휴 이전에 구제역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자" 고 말했습니다.

 

구제역의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돼지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돼지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으며, 백신도입 일정에 따라 공항에서 당일로 백신투여 현장까지 배송되어 그날 밤 중이라도 백신접종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월 19일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약 3,580천두에 대해서 대부분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구제역 방역 진행상황은 1월 18일 현재 1일 26,371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굴삭기 등 장비 198대와 이동 통제초소 2,46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현황은 1월 18일까지 전체 소 3,580천두 가운데 총 3,322천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93%)했고, 돼지는 9,885천두 가운데 1,312천두 접종을 완료(13%)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철저한 방역수칙과 국민들의 협조 필요


중대본은 백신이 접종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축산농가에 대해 예찰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에 따른 더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방역수칙, 국민행동요령, 방역활동 협조 당부 등은 물론, 구제역과 백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제역 미발생지역의 방역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전북(1.20일), 경남(1.23일), 전남(2.27일)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다함께 지켜야 할 수칙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히 시험호,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해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시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입국 시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 햄 등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4. 국민 협조 사항 (국민행동요령)

 -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부득이하게 축산농가를 방문해야 할 경우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세요

 -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마세요.

 - 해외에서 돌아올 때 고기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 귀국 후 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국내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축산관련 차량은 차량내부 및 운전자까지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

 - 터미널, 철도역, 공·항만 등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소독을 잊지 맙시다.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 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연락주십시오.

 

 ※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 1588-4060/1588-9060

 ※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 (전화 : 031-467-4368/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