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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꿀맛 블로그는.../서포터즈 생생현장

7월에 재산세,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7월은 지방세 중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달입니다.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토지는 9월 16일 ~ 30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인근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http://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분납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분납으로 내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세를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분납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

 

바쁘고 더운 여름에 짜증내지 말고 편리한 전자민원을 우리도 당당하게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는 방법을 잘 익혀서 이번 7월달 재산세는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민원 24』에서  재산세 분납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재산세 분납 신청 바로가기)

 

 

  • 신청인 변경시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입력정보를 삭제합니다.

     

  • ②주소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주소를 선택합니다.

     

  • ③수령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④수령기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넘 쉬우시다구요? 그럼 다른것도 알아보기로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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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필요시 이용해보세요.▶ (신청 바로가기)

     

    전자민원G4C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세요.

      

     

     ② 검색화면에 나와 있는 "지방세 감면신청" [신청]을 클릭하세요.

     

     

  •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인 경우에는회원유형을 선택합니다.
  • 기본 인적사항입력확인 숫자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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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합니다.
  • 감면대상내역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감면대상내역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 감면세목란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감면받고자 하는 지방세목을 합니다.
  • 과세연도란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지방세 과세 대상 연도를 입력합니다.
  • 기분란에는 몇분기 지방세 고지분에 대한 감면 신청인지를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액 란에는 지방세납부고지서상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여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당초결정세액란에는 지방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 감면받고자하는세액 란에는 당초결정세액 란에 입력한 세액에 대해 감면구분 란에 입력한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감면신청사유 란에는 감면을 신청하는 근거 사유를 입력합니다.
  • 관계증빙서류 란에는 제출하고자하는 감면을 입증할 서류 목록을 입력합니다.

    11번, 12번 항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또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제출을 원하시면 해당 제출방법을 클릭하시고, 신청 후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민원신청 확인증의 기관정보를 확인한 후 반드시 민원신청 확인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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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합니다.
  • 감면대상내역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감면대상내역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 감면세목란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감면받고자 하는 지방세목을 합니다.
  • 과세연도란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지방세 과세 대상 연도를 입력합니다.
  • 기분란에는 몇분기 지방세 고지분에 대한 감면 신청인지를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액 란에는 지방세납부고지서상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여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당초결정세액란에는 지방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 감면받고자하는세액 란에는 당초결정세액 란에 입력한 세액에 대해 감면구분 란에 입력한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감면신청사유 란에는 감면을 신청하는 근거 사유를 입력합니다.
  • 관계증빙서류 란에는 제출하고자하는 감면을 입증할 서류 목록을 입력합니다.

    11번, 12번 항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또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제출을 원하시면 해당 제출방법을 클릭하시고, 신청 후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민원신청 확인증의 기관정보를 확인한 후 반드시 민원신청 확인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주소검색 팝업화면에서 동이름을 검색하고,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주소를 클릭하면, 기본주소의 정보가 입력 됩니다.
         특수주소는 직접 입력합니다.

    ③  감면대상의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주소검색 팝업화면에서 동이름을 검색하고,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주소를 클릭하면, 기본주소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특수주소는 직접 입력합니다.

     

     

     

    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③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④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감면신청의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⑦ 

    ①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민원처리결과확인 화면의 목록에서 처리완료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젠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지방세 분납 증명신청 바로가기)

     

     

  •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 자동입력
  •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 ③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
  • ④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의 종류를 자동입력
  • ⑤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⑥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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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민원서비스로 재산세 납부하시기 이젠 쉬우시죠?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나면 이젠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답니다.

      

     

    『전자민원서비스』로 재산세 납부도 간편해 졌습니다. 방법도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찾으면 이렇게 더 편리한 세상으로 안내하는 전자민원이 옆에 보일것입니다. 앞으로 전자민원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