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각종 민원처리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 파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처리를
촉진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5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참조 : 한국아이닷컴>
그럼, 이번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 온라인 민원처리가 확대됩니다.
온라인 처리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종이문서를 전자파일(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지만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의 민원사무 중 3천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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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 행정정보의 민간 개방과 활용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각종 기상,교통,지도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를 연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내 및 교통혼잡도 분석 등의 부가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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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 보험사, 증권사 등 제 2금융권까지 행정정보를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은 16개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보험사 및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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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행정기관등이 사용한 개인 신상정보 내역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용목적 및 시기, 정보의 종류, 법적 근거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사전동의제" 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대책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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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달라지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문서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확대는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신상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부작용은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행정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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