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노출되는 사생활 침해 막는다!
CCTV 확대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미리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따른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급기관에 시달합니다.
현재 CCTV는 공공기관에서 약 24만대, 민간에서 약 250만대를 각각 설치해 운영 중으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에서 방법용, 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별로 별도 관리하던 CCTV를 한곳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됩니다.
공공기관이 통합 관리할 경우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며 CCTV 담당부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수집된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확대로 영상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의 IP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영상정보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CCTV 확대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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